(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5.11/뉴스1
이 지검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리를 지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역시 기소 이후에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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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또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