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군데 찔러 살해’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2심도 무기징역

뉴스1 제공 2021.05.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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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료사진)© 뉴스1 DB법원(자료사진)© 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뒤늦게 사죄의 표시를 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한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동생과는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아들과 일부 합의했다는 것을 양형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때 어떤 점이 발생할지 예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1월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판단,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살인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0대?여)씨에게 다가가 목 등 49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행현장과 불과 4.7㎞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자택에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와 피해자 한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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