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일대 유흥업소 간판 조명이 켜져 있다. /뉴스1 © News1
광주시는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로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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