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독살해 왔다는 일명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빠르게 퍼지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쥐약이 발린 닭고기 (동물구조119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대전대덕경찰서는 11일 살묘남으로 불리는 70대 남성 A씨의 행적 및 현장 인근 CCTV 등을 살핀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근 접수한 사건과 A씨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지난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길고양이 수천마리가 같은 수법으로 독살당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대덕서에 신고된 고양이 독살 사건은 총 8건으로, 이중 쥐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단 3건 뿐”이라며 “독살 중 1건은 지난 2018년 A씨와 관련된 건이며, 대량 학살에 관한 근거나 기록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 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몇 년 동안 고양이를 독살해 온 살묘남에 대해 고양이보호협회와 전국 동물보호단체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미온적 수사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오히려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어, 지금도 고양이들이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