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획 조사로 지방세 10억5000여만원 추징

뉴스1 제공 2021.05.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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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 지방세 신고 여부 점검

창원시 관내 아파트 건설 현장. © 뉴스1창원시 관내 아파트 건설 현장. ©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2019년까지는 1억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누락했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건설 현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건설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착오 신고해 이를 각각 추징 및 정정 처리했다.

시는 앞으로 대형 공사 현장 등 임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들이 지방세 신고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사전 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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