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경남도내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지원금(바우처)이 13일부터 지급된다. 사진은 선불카드 모습.(경남도 제공)2021.5.11 © 뉴스1
경남도는 도내 소규모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어가당 30만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발급과 동시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8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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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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