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병 인화물질로 의정부지검서 분신 시도 70대

뉴스1 제공 2021.05.11 10:38
글자크기

사건 처리 불만으로 자주 청사 찾아
알아본 청원경찰들이 라이터 만질 때 제지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 뉴스1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께 의정부지검 청사 신관 민원안내실 앞에서 A씨가 분신을 시도하려다가 검찰청 직원의 제지로 불발에 그쳤다.

A씨는 박카스병에 휘발성 물질을 담아 청사에 들어간 뒤 뚜껑을 열고는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검찰청 청원경찰들이 A씨가 라이터를 만지작거릴 때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박카스병에 담긴 휘발성 물질이 흘러나와 직원과 A씨의 몸에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처분한 자신의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씨가 검찰청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예의 주시했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마자 제지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카스병에 담긴 물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의정부지검 청사는 의정부지법과 맞닿아 있고 많은 민원인 등이 오가는 곳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