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 뉴스1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께 의정부지검 청사 신관 민원안내실 앞에서 A씨가 분신을 시도하려다가 검찰청 직원의 제지로 불발에 그쳤다.
A씨는 박카스병에 휘발성 물질을 담아 청사에 들어간 뒤 뚜껑을 열고는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카스병에 담긴 휘발성 물질이 흘러나와 직원과 A씨의 몸에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가 검찰청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예의 주시했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마자 제지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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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카스병에 담긴 물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의정부지검 청사는 의정부지법과 맞닿아 있고 많은 민원인 등이 오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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