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중국동포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윤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싸움인 줄 알고 박씨를 도와주려했을뿐 박씨가 사람을 죽이려 한 것까지는 알지 못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해서 단순폭행과 같은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 1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복부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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