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단면역 앞당길 것"…방역당국 손에 쥔 카드는?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1.05.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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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와 싸움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백신을 접종하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단 취지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걱정말고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백신 수급에 대한 일각의 불확실성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계획보다 앞당길 것"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 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접종 속도도 높여 나가고 있고, 목표를 상향해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70%에 대해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단 방침이었다.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보다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동안 정부는)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와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고려해 11월 집단면역을 말씀드렸다"며 "3분기 백신 공급 일정이 명확해지고 백신 종류가 결정 되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백신 1, 2차 접종 주기가 3~4주 정도로 짧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해질 경우 집단면역 형성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단 설명이다.

정 청장은 또 "백신 접종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오늘(10일) 기준 145만명, 전체 고령인구 중 41.6%가 1차 접종을 받고, 10% 정도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며 "백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 1차 접종이 빠른 시일 안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신 겁내지마"…백신 맞은 중증환자, 인과성 불충분해도 1000만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중 중증 환자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판단된 경우, 또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증 환자 사이에서도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방접종 뒤 중증 환자 중 이날 신설된 의료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는 5건이다.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이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돼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에 대해 향후 인과성이 없다고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지원된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뒤 추후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진료비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 65~6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예약자들의 접종 시작일은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70~74세와 같은 오는 5월 27일부터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9일 0시 기준 367만4729명으로 전국민 중 7.2%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021.5.1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 65~6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예약자들의 접종 시작일은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70~74세와 같은 오는 5월 27일부터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9일 0시 기준 367만4729명으로 전국민 중 7.2%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021.5.10/뉴스1
65세 이상 예방접종 예약 시작…13일부터 60세 이상도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10일부터 65~69세에 대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오는 13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이 사전 예약 대상자에 추가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의 경우 전체 대상자 212만9829명 중 595만727명이 참여했다. 현재(10일) 기준 예약률은 약 27.7%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정 청장은 "60대 이상 어르신께 코로나19 감염은 치명적"이라며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 중 95%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에 대해 분석한 결과, 8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한 번 접종으로 이 정도 효과가 있고, 두 번 접종할 경우 예방 효과가 더 확실해진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예방접종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을 꼭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신과 인과성 인정 어렵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앞서 예방접종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조사반은 A씨 사례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임상경과와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외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심의 한 1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은 또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규 신고 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에 대해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30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판정을 보류했다.

중증 20건은 모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망 12건 중 2건은 판정을 보류했고, 10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조사반이 현재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고,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A씨 사례와 관련해 "진료하는 병원에서 임상 경과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을 진단명으로 일단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경우 아직까지 백신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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