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추경 등 7건 조례안 처리

뉴스1 제공 2021.05.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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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10일 오전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 뉴스1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10일 오전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0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울주군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1회 추경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9324억원 보다 406억원 증가한 9730억원(일반회계 9118억원, 특별회계 612억원) 규모다.

2차 긴급군민지원금 224억, 생활지원비 지원 11억원, 지역 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0억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7억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예산이 주를 이뤘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0억원, 두서 활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1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25억원 등 주요현안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선호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또 Δ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Δ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Δ노인 목욕비 및·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Δ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간정태 의장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가까스로 유지해오던 일상이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추경이 방역과 경제, 민생을 모두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의와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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