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 투자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