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안(대전 유성구청 제공)© 뉴스1
구는 지난해 하반기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보완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도 담았다.
한편 구는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께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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