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B양 측이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간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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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봐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A씨가 B양의 마스크와 옷 위로 추행한 점 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