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카자흐스탄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뉴스1 제공 2021.05.09 15:22
글자크기
© News1 DB© News1 DB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8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길가에서 지인 B씨(40대·카자흐스탄)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했다 13시간여 만인 9일 낮 12시6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에서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다툼 과정에서 다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당일, 길거리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미 B씨가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현재 B씨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피해정도를 감안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오께 A씨를 검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