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광주시 제공) © News1
시는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50만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가 운영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기준 등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해 6월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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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시장은 “한시생계지원 사업이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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