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체납자 주식·가상화폐 압류 나선다

뉴스1 제공 2021.05.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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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4명 주식계좌 8200만원 압류

경남 양산시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 및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 뉴스1경남 양산시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 및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 및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내 주요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 및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시는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앞으로도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조회 결과를 추가 통보하면 시는 즉시 압류를 진행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시는 주식 및 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해 체납 세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이를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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