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서 1명 적발…경찰 조사 중

뉴스1 제공 2021.05.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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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

김해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뉴스1 DB.김해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뉴스1 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따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관련 3개 부서 직원과 가족 등 1391명, 김해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 165명 등 총 155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개발지구는 LH에서 조성 중인 Δ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Δ서김해일반산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Δ어방도시개발 Δ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LH에서 지정 예정인 Δ흥동첨단산단 5개 사업지구다.

조사결과 6명의 공직자가 지구 내 토지 6필지(1만230㎡)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단은 본인 소명을 받아 지구 지정일 이전 토지 취득 경위와 개발사업 부서 근무 이력 등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는 상속 및 증여 3명, 지구 지정일 이전 매도 2명 등 5명은 투기와는 상관없는 거래임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명은 LH에서 시행한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88㎡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2019년에 보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공무원이 부동산과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했으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밝히고자 경찰에 수사의뢰를 계획했지만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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