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5.2/뉴스1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난 1월 사과 의사를 밝혔고,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시민단체도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3일 검찰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김 최고위원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한 것이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그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해서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