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B(33)씨가 이별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해 6월16일부터 같은해 7월29일까지 189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X발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버린다, 아픈 척 X나 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고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죄질과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