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영업 유흥주점서 53명 무더기 적발…경찰에 욕설·폭행도

뉴스1 제공 2021.05.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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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있어도 예약손님 받아 몰래영업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2021.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2021.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 서초구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9시50분쯤 서초구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주점은 민원과 단속 시도가 이어져도 문을 닫지 않은 채 예약 손님을 받아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은 서초구 및 소방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 유흥을 즐기던 현장 모습을 채증하고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됐으나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특히 1일 밤에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서초구가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하고 해산시켰다"며 "향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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