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들을 적발했다. 현장 검거 당시 모습./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후 9시50분 쯤 강남의 한 유흥주점 객실 13곳에서 집합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을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멤버십 형태로 운영됐고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켜 영업을 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미 8차례 민원과 신고가 있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종업원·손님 등 5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예정 통지를 했다"며 "통지 조치 이후 바로 해산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