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주담대출 원금상환 유예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2021.05.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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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8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8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수고용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특례 조치를 실시한다.

4일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근로자의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려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고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인 이들이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법은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웠다. 이들이 원금상환 유예제를 이용할 수 없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1688-8114)나 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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