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한강변 등 서울시내 높이 제한 손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5.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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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과 주변 건물들 /사진=김창현 기자 chmt@남산과 주변 건물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손본다. 그동안 경관과 조망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유지돼 왔으나 건축물 노후화, 도시재생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높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 상 고도지구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한강변)를 재정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냈다. 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가 변한 만큼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다. 고도지구 지정과 제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해뒀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4년 층수 제한을 폐지했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

현재 남산·평창동·경복궁·국회의사당·서초동 법조단지·어린이대공원 등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남산은 북한산과 평창동 등 최고고도지구는 20m 이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16m 이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은 28m 이하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관지구는 한강변의 특성을 반영해 층수에 제한을 뒀다. 당초 미관지구로 관리해왔는데 2019년 이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전환했다. 계속해서 높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과 실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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