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상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최대 주주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직접 보유지분(1.6%) 뿐 아니라 삼성물산 (152,600원 ▲2,500 +1.67%)(5.0%) 삼성생명 (89,100원 ▲2,700 +3.13%)(8.5%) 등 간접 지배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1조원으로 2021~26년간 연부연납할 예정"이라며 "지분 보유한 계열사들이 2020년말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총 4조9000억원(삼성전자는 3년에 1회 특별배당 가정)으로 부족분 6조1000억원에 대한 해결책은 일부 보유지분 처분, 계열사 배당지급 확대, 대출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납부 개시에 따라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배주주 일가 지분보유 계열사들의 배당금 지급 확대"라며 "특히 배당수입이 가장 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배당재원에도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담보대출 가능 규모에 따라 보유지분 처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지분을 처분시 2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배주주 일가의 부족분은 3조9000억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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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기에 삼성생명 지분까지 처분(이 부회장 제외)해도 부족분은 여전히 2조2000억원에 이르며 대부분 홍라희 전 관장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