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수당은 얼마?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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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근로자의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다면 대체휴일 보장해야"

출근시간 대 붐비는 지하철 강남역 /사진=뉴시스출근시간 대 붐비는 지하철 강남역 /사진=뉴시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1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면서 유독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대체휴일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에 따라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을 뿐이다. 또 조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직처럼 최근 사회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직종이더라도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날은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에 하루 보장받는 주 휴일이 있다. 보통 주 휴일은 편의상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한 곳이 많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설날과 추석 등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의 모든 빨간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유급휴일로 의무화가 이뤄지기 전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이날은 연차휴가로 취급해 연차에서 제외하는 직장이 많았다. 이 같은 회사들의 방침에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2018년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됐다.

이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이날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어린이날은 특별히 토요일과 겹쳐도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결국 대체휴일은 단순히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법적으로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특별히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이면서 토요일인 올해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은 얼마일까
보통 주5일제를 시행하는 직장에선 토요일이 출근하지 않는 휴무일이다. 만약 회사가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주 휴일은 아니다. 이때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편의상 출근하지 않는 날로 정했을 뿐이다. 이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다. 실제 근로기준법상에도 '주5일'이란 말이 없고 근로시간 규정만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 금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루 8시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씩 근무했다면 1주일 근로시간 규정인 40시간이 채워진다. 40시간을 채운 후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엔 연장근로가 된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주 52시간 규정이란 용어의 배경이다.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평시 근무할 때보다 1.5배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 평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같은 시간 일을 했다면 1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토요일인 이날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토요일이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어서 회사는 휴일근로 수당을 근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한 마디로 휴일이든 휴무일이든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1.5배의 가산수당만 생각하면 된다.

단, 휴일인 당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었거나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했다면 이 근로시간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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