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개인정보위,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

뉴스1 제공 2021.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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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인정보위,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챗봇 '이루다' 사건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챗봇 '이루다' 개발사 (주)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2021.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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