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3곳, 10년내 상속대상"…승계활성화위원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1.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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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경./사진=뉴스1중기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올해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이 위촉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발표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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