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학교폭력 靑 청원…"교육당국, 특수상해 고교생 가벼운 처벌 불합리"

뉴스1 제공 2021.04.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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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1.4.23/© 뉴스1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1.4.23/© 뉴스1


(고창=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한 고등학생이 후배 중학생 2명을 각목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 3. 2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일어난 학교폭력(특수상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0일 등록됐다. 사흘만인 23일, 이 청원에 1550여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지난 3월21일 오후 8시께 고창의 한 중학교에서 2명의 중학생이 해당 중학교 출신 고등학생에게 각각 24대, 8대를 맞았다"며 "그럼에도 고창교육지원청은 불합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창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을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8시간, 고등학교 때까지 접근금지'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조금은 아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한다"며 "하지만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하나하나 제출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심판 소송을 하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조사 결과 폭행에 빗자루대로 추정되는 도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금 5cm, 길이 1m의 각목이 폭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위원 7명은 가해 학생이 20여대를 폭행했다고 결론내렸다"며 "처벌의 정도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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