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2020.9.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주의 조치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이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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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가 합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채용된 것"이라며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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