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감사원 감사 어처구니 없어…적법한 절차 거쳤다"

뉴스1 제공 2021.04.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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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2020.9.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2020.9.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조치"라며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주의 조치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의 이유는 2018년 시행된 특별채용에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로 보인다"며 "감사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때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채용했다.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이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가 합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채용된 것"이라며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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