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21.3.10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다"면서도 "양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짧게라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는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하고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이씨가 서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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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목적이었다"고 했다.
또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비난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