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50대 자매 살상' 7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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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후 1시44분께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후 1시44분께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낮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7·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형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해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연락해 입장과 심경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2시45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B씨(59·여)를 숨지게 하고 그의 동생 C씨(57·여)씨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2시간 뒤인 오후 2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초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하신 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물음에 "미안하긴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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