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거리두기' 26일부터 시범운영…인구 10만 이하 12개 군

뉴스1 제공 2021.04.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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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해제, 시설별 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50%로 완화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뉴스1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뉴스1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도는 오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2곳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다.



개편된 1단계의 주요내용은 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Δ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Δ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 Δ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 등 300㎡ 이상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등이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수용인원의 30%→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 모임, 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특별방역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시행지역의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과 이용자 1일 2회 발열 검사, 경로당 행복 도우미의 주 1회 이상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 라인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도 마련했다.

울릉·울진·영덕·고령군 등 관광지가 있는 곳에서는 방문 전·후 발열 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 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방역점검 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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