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72 골프장 © 뉴스1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3일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잡고자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지만, 법원이 22일 스카이72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과 함께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단수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실시협약의 해석을 놓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되자 지난해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KMH 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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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임대차 계약임을 근거로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 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골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이고, 무상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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