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전북도의원과 김진옥 전주시의원 등 전북 전주시 송천동 지방의원들이 전주시 브리핑룸에서 송천동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진옥 의원 제공)2020.1.13/뉴스1 © News1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20일 전주시의회 의정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 측은 “한전에 탄소변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공급기본계획 제출을 요청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전이 보내온 전력기본계획에는 2020년 6월 탄소변전소 준공 시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 등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동영 의원 측의 주도 하에 한국전력과 전주시 등과 함께 만들어진 협의체가 송천변전소 이전과정에서 의결한 내용과 2019년 12월 전주시가 제출한 공문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면서 “발언 일부 중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있지만 여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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