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8만→12만원

뉴스1 제공 2021.04.23 10:18
글자크기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덕성초등학교·유치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도로 한복판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2021.4.2/© 뉴스1 조준영 기자충북 청주시 청원구 덕성초등학교·유치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도로 한복판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2021.4.2/©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올려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모집]



스마트슈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스마트슈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시는 5월7일까지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1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슈퍼는 무인기기를 도입해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운영이 가능한 점포로 구축비용 1000만원 중 국비 최대 500만원, 시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면적 165㎡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소로 직영점형 체인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점포는 제외한다.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시 경제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5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6월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