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이 대형서점에? 통일부 "승인한 적 없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4.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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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

사진=인터넷 교보문고 캡쳐사진=인터넷 교보문고 캡쳐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원전 그대로 출간되자 통일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출간에 대해 "출판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출판사가 출판 관련 사전 협의, 반입 승인 등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기와 더불어 국내 반입 승인은 2012년 있었는데, 당시 승인 주체는 남북교역이었고 이때 목적은 특수자료취급 인가기관 대상 판매였다"고 했다.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김일성 회고록 세트를 출간하면서 논란이 일자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고록이 정식 출판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발간한 여덟 권이 그대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에도 판매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

민족사랑방은 북한 관련 무역 등 경험이 있는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졌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발간한 서적으로 평가된다.



민족사랑방은 책 소개에서 "1945년 8월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썼다.

이어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 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C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고 했다.

2011년에 대법원은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를지 등과 관련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면 책은 수거돼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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