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교보문고 캡쳐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출간에 대해 "출판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출판사가 출판 관련 사전 협의, 반입 승인 등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민족사랑방은 북한 관련 무역 등 경험이 있는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졌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발간한 서적으로 평가된다.
이어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 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C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고 했다.
2011년에 대법원은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를지 등과 관련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면 책은 수거돼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