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아 친모, 미성년자약취 부인·사체은닉은 인정

뉴스1 제공 2021.04.22 11:14
글자크기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수의복을 입은채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는 재판 시작 전 대기 장소인 구치감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급히 이동했다.

재판에는 A씨의 남편과 큰딸 등이 참석했다.



김천지원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이 '살인자에게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세우고 숨진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프린트한 시위용 옷을 입은 채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앞 입구에 콩나물, 김, 감자 반찬 등이 담긴 식판으로 추모상을 차린뒤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캔디. 과자, 포도쥬스, 강아지 인형등을 상위에 같이 올렸다.

한 회원은 "아이가 밥과 좋아하는 과자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을 차렸다" 며 "더 이상 아동들이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안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B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A씨는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사진 앞에 밥과 간식 등으로 밥상을 차려 놓았다. 2021.4,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사진 앞에 밥과 간식 등으로 밥상을 차려 놓았다. 2021.4,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