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대표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21일 산업부 관계자는 "(쿠팡 총수지정이) 이슈가 된 사항이라 실무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한미FTA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공정위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어떤 사실을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쿠팡 총수지정 문제와 관련해 실무검토에 나선 것은 미국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경우 한미FTA 상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쿠팡 총수지정과 관련 최혜국 대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정부가 S-OIL(에쓰오일), 한국GM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경쟁업체와 유통업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을 이유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여론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리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국적과 관계없이', '지배력'을 기준으로 총수를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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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적과 관련한 규정은 아예 없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면 쿠팡의 의결권 76.7%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다. 따라서 법리에 충실할 경우 총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