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투자금 최대 80% 배상' 수용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1.04.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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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22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비율 30%에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 따른 가산 비율 25%까지, 모두 55%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두 건의 사례에 각각 69%, 75%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 모델을 참고해 개인들에게 40~80%, 법인에는 30~80% 배상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이번 배상과 별개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결정으로 22일 제재심에서 진옥동 행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높아졌다. 진 행장은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한 단계 감경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된다. 3연임 내지 그룹 회장 도전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것처럼 진 행장 역시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전문경영인(CEO) 제재 수위를 무기로 은행들에 배상 압박을 가하는 금융당국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을 진행한 이후 이에 응한 KB증권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CEO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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