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 속 내복여아' 다시 엄마 품으로...엄마는 재택 일자리 구했다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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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혹한에 떨며 발견된 4세 여아가 이달 초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아동은 지난 1월8일 영하 18도의 날씨 속에서 내복만 입고 떠돌던 4세 여아가 발견된 후 3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다.

사건 당일 친모 A씨는 여아를 혼자 두고 첫 출근했다. 여아는 집에 남아 9시간 동안 홀로 굶주림을 버텨야 했다. 여아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잠깐 집 밖을 나갔으나, 그 사이에 문이 닫혀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그후 내복이 용변으로 젖은 채 여아는 길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여아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여아를 혹한 속에서 구출했다. 경찰은 여아의 집이 쓰레기로 뒤덮여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여아와 A씨를 즉각 분리 조치했다.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여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여아의 학대 후유증이 나오지 않도록 분리 트라우마 심리치료 등도 실시했다. A씨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2월부터 아동학대 이해, 양육, 정서지지 교육 등을 받았다. 또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도 찾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적극적으로 상담과 교육에 참여했고 여아도 가정 복귀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또 A씨를 선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으로 상담했고 피해아동도 본인이 직접 가정 복귀를 원한다고 했다"며 "아동방임 학대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아동을 복귀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가 출근 후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37회 통화한 점,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교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아동 양육 의지가 강하다"며 "피해아동도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켰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처 탄원서, A씨가 이혼 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복귀 후 3개월 동안 해당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1달에 1번 A씨와 아동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구청의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된다. 필요하면 아이와 가정 상태에 따라 해당 지역 기관들과 연계해 추가적인 복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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