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친모 A씨는 여아를 혼자 두고 첫 출근했다. 여아는 집에 남아 9시간 동안 홀로 굶주림을 버텨야 했다. 여아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잠깐 집 밖을 나갔으나, 그 사이에 문이 닫혀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그후 내복이 용변으로 젖은 채 여아는 길거리를 떠돌았다.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으로 상담했고 피해아동도 본인이 직접 가정 복귀를 원한다고 했다"며 "아동방임 학대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아동을 복귀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가 출근 후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37회 통화한 점,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교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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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아동 양육 의지가 강하다"며 "피해아동도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켰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처 탄원서, A씨가 이혼 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복귀 후 3개월 동안 해당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1달에 1번 A씨와 아동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구청의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된다. 필요하면 아이와 가정 상태에 따라 해당 지역 기관들과 연계해 추가적인 복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