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06표·반대 38표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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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전체 255표 중 가결 206표, 부결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그간의 사정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구속이 두렵거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국회 회기 기간 중에도 검찰의 여러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초에는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먼저 추가 수사요청을 했을 정도로 검찰에 협조해 왔다"며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조사에 임한 제가 뭐때문에 도주를 시도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저에 대한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여러분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지난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접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가 약 555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의 횡령 혐의 중에는 회사 자금 1억1062만원으로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준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포르쉐 리스 의혹에 대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딸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에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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