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세종의사당 설치 법개정안 대표발의 균형발전 위한 결단"

뉴스1 제공 2021.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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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입장문 내 환영 입장 표명

세종과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민대표,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지난해 9월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뉴스1세종과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민대표,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지난해 9월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라며 극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대표 중진 의원인 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시의적절한 선도적 결단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연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기점으로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울에 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운영위와 정보위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서울에 두도록 했다. 이전 제외 대상은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세종의사당에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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