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민대표,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지난해 9월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대표 중진 의원인 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시의적절한 선도적 결단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기점으로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운영위와 정보위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서울에 두도록 했다. 이전 제외 대상은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세종의사당에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