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법정 나와서 "정말 힘들다"며 눈물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4.2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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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정의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2021.4.21 /사진=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2021.4.21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정말 힘들다"며 눈물을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취지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소송 당사자로 재판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법정에서 나와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할머니는 "정말 참기가 (힘들다) 지금 숨도 못 쉬겠다"며 잠시 말을 멈추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탑승한 채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로 나와 취재진에게 "이 재판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정의기억연대고 뭐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모든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 2021.4.21 /사진=뉴스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 2021.4.21 /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법원 앞에서 따로 입장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져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면서 법원의 각하 판결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재판부가) 지난 30년간 일본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8일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뒤집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로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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