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2021.4.21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취지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탑승한 채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로 나와 취재진에게 "이 재판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정의기억연대고 뭐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모든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 2021.4.21 /사진=뉴스1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8일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뒤집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로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