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사진제공=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가구당 50만원(1회)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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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