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1.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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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사진제공=뉴스1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가구당 50만원(1회)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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