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합놀이대(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을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대전시에 현재까지 신고된 시설은 36개소로 이 중 공동주택이 24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