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어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청원인과 A씨는 일주일에 400만원 가량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했다.
청원인은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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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라며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지난 19일 A씨의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억장을 무너뜨렸다"며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또 A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으나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백신 후유증 산재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며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다.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다"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호소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도봉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병원에서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40대 여성에게 흔치 않은 질환이라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현재 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야 장애는 해소됐으나 기존 1.0이었던 시력도 크게 떨어졌으며,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