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주시의원,© 뉴스1
20일 전주시의회는 전날 이미숙 의원(부의장, 효자4·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청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신설과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7000여명이다. 이는 지난 2000년 62만명에 비해 3만7000여명 늘어난 수치지만, 65만명을 넘은 2013년 이후부터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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