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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을 두고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이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이라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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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B씨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위급상황 최고단계인 코드제로(Zero)를 발령하고도 50여분간 범죄 현장인 A씨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등 부실한 초동 대응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신고 접수 및 출동과 관련된 직원 5~6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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