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능력자들…시스템까지 개발 74개 도박사이트 470억 관리

뉴스1 제공 2021.04.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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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 역할 나눠 조직적 범행…사무실 5차례 옮겨다니는 치밀함도
1년간 5억3000만원 챙겨…경찰, 금융위에 대포계좌 방지 검토 권고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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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70여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470여억원 상당을 관리해주며 수수료 등을 받아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장개장) 위반 혐의로 국내총책 A씨(30) 등 12명을 검거하고, 주범 5명은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2일까지 1년여간 부산시 한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도박사이트 74개에서 융통되는 도박자금 약 476억원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또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챙기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면, 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을 정산하는 수법이었다.

입·출금 계좌는 실명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300여개 비대면 대포 계좌였다.


각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에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은 따로 있으며, 국내총책, 사이트 개발·보수,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주·야간 팀 담당, 주·야 근무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무실을 5차례에 걸쳐 옮겨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5억3000여만원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 중 1억4000만원을 몰수했다. 대포폰 167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김용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여죄도 캐고 있으며,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면서 “해외에 있는 조직 전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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