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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장개장) 위반 혐의로 국내총책 A씨(30) 등 12명을 검거하고, 주범 5명은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면, 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을 정산하는 수법이었다.
입·출금 계좌는 실명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300여개 비대면 대포 계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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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에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은 따로 있으며, 국내총책, 사이트 개발·보수,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주·야간 팀 담당, 주·야 근무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무실을 5차례에 걸쳐 옮겨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5억3000여만원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 중 1억4000만원을 몰수했다. 대포폰 167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김용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여죄도 캐고 있으며,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면서 “해외에 있는 조직 전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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