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주식과 과세 차별 말라…공제금액 늘려야" 靑청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4.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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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식의 과세 기준에 비해 과하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한다"며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 금액 또한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과세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2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매매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얻은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2월에도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라니 차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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